'국가변란 선동 혐의' 해방연대 간부 4명 약 8년 만에 무죄 확정

박원경 기자 2020. 5. 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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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혁명' 등을 목표로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를 받은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던 성 씨 등은 2005년 해방연대를 결성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 수립을 목표로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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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혁명' 등을 목표로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를 받은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2012년 6월 기소된 지 7년 11개월 만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14일)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방연대 간부 성 모(62)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던 성 씨 등은 2005년 해방연대를 결성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 수립을 목표로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성 씨 등이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고 있고, 노동자 국가를 수립해 자본주의 국가를 타도하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성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7년, 나머지 간부 1명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전원 무죄를 선고했고, 2심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심은 해방연대가 폭력적 수단에 의한 국가 변란을 선동할 목적으로 구성됐거나 폭력혁명, 무장봉기를 주장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선거로 노동자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때 의회제도와 선거제도를 전면 부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방연대가 자신들의 주요 활동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옛 소련이나 북한에 대해 '범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야만'이라는 등 비판적 입장을 취한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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