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노조탄압 자문' 유성기업 전 대표 실형 확정

박원경 기자 2020. 5. 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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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류시영(72)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유성기업 전 부사장 이 모(70)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유성기업 전 전무 최 모(69)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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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유성기업 류시영 전 대표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이른바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 당시 노조 탄압 자문 비용을 회삿돈으로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전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류시영(72)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유성기업 전 부사장 이 모(70)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유성기업 전 전무 최 모(69)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받았습니다.

류 전 대표 등은 유성기업 노조 조직력을 약화할 목적으로 노조 무력화 전문 노무법인으로 알려진 창조컨설팅에 회삿돈 13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컨설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 설립을 지원하거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은 모두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2심은 유성기업을 위해 사용한 일부 변호사 비용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1심보다 형량을 낮췄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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