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로공사, 고속도로 순찰원 직접 고용하라"

박원경 기자 2020. 5. 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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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4일) A씨 등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397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용역 근로자가 아닌 파견근로 관계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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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4일) A씨 등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397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용역 근로자가 아닌 파견근로 관계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파견법상 불법 파견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안전순찰원들을 실질적으로 지시·감독한 점, 도로공사 고유 업무에 안전순찰 업무가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안전순찰원은 용역이 아닌 파견근로자이므로 도로공사에게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안전순찰원들이 "직접 고용된 안전순찰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주는 파견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차별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는 위법한 파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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