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미워 거짓말" 진술 번복에도..친딸 성추행 40대 男 실형 확정

박원경 기자 2020. 5. 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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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성추행을 당했다고 수사 기관에서 진술을 했다가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더라도, 진술 번복의 구체적 경위가 확인되면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친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족들의 회유나 압박 등으로 진술이 번복되는 등의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이런 점을 충분해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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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성추행을 당했다고 수사 기관에서 진술을 했다가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더라도, 진술 번복의 구체적 경위가 확인되면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친족 성범죄의 경우, 가족들의 회유나 압박 등에 의해 진술이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져 법정에서는 진술의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늘(14일) 자신의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45세)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자신의 집에서 딸 B 양(당시 10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선 수사기관에서는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선 아빠가 미워 거짓말을 했다며 진술을 번복한 피해자 B 양의 진술 신빙성을 어디에 둘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 등에 바탕해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성 추행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구체적 내용과 진술 경위 등에 비춰 신빙성이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은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며 성추행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친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족들의 회유나 압박 등으로 진술이 번복되는 등의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이런 점을 충분해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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