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항소심서 감형 받았지만 또 불복 '대법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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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31)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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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31)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을 넘겨진 권모씨 역시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가수 최종훈(30)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심은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최씨는 항소심 선고에 앞서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피해자와 이룬 합의를 항소심에서 일부 반영했다"며 "정씨는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진 않았지만, 직접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본인 행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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