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인·개항 등 어려운 관세법 용어 바꾼다..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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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개항 등 언뜻 들어서는 뜻을 알기 어려운 관세법 용어가 여행자나 해외직구 이용자도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뀔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은 취지로 관세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관세법령 내 일본·한자식 표현이나 전문용어를 일반 국민이 알아볼 수 있는 단어로 다듬습니다.
특송품·세관공무원 등 그간 따로 정의되지 않았던 용어의 경우 관세법령에 정의 조항을 따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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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개항 등 언뜻 들어서는 뜻을 알기 어려운 관세법 용어가 여행자나 해외직구 이용자도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뀔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은 취지로 관세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관세법령 내 일본·한자식 표현이나 전문용어를 일반 국민이 알아볼 수 있는 단어로 다듬습니다.
예를 들어 화물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수하인'과 보내는 사람을 일컫는 '송하인'은 각각 화물수신인, 화물발송인으로 용어를 고칩니다.
선박·항공기에 적재한 화물 목록이라는 뜻의 '적하목록'은 적재화물목록으로, 외국과 통상을 할 수 있는 개방된 항구·공항을 뜻하는 '개항'은 국제항으로 풀어습니다.
특송품·세관공무원 등 그간 따로 정의되지 않았던 용어의 경우 관세법령에 정의 조항을 따로 만듭니다.
기재부는 관세법 전문가와 국어학자가 초안을 마련하고 관세청 등과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세청 고시 가운데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한 중요 규정은 법령으로 상향 입법됩니다.
올해의 경우 여행자·이사 물품 통관이나 관세평가 관련 고시가 중점 검토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관세법령 정비안을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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