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한 몸에 총상·자상·타박사..총상은 제외
[앵커]
"저건 죽여도 좋다는 대대장님 말씀이 있었다. 중대장이 병사에게 실탄을 줘 즉시 조준사격을 했다"
5. 18 당시, 전남도청 앞에서 발포한 11 공수부대의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전쟁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주 시민을 '폭도’로 규정했던 신군부는 총에 맞아 숨진 희생자들의 사망 원인조차 은폐하고자 했습니다.
KBS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희생자 165명 전원의 검시기록을 분석해 나흘간 연속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12일)는 희생자인 고 김안부씨의 사인이 총상에서 타박사로 둔갑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는데 비슷한 사례는 더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군의 총에 맞았는데 시민군의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조작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곽선정, 김정대 기자가 한발 더 들어가봤습니다.
[리포트]
1980년 5월 전남대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된 19살 김경환 씨의 시신 검안섭니다.
머리 뒤쪽에 타박상과 열창, 등쪽에 자상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특히 좌견갑부, 왼쪽 어깨 뒤에 총알이 몸에 박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맹관총상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보고서는 '자상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적었고, 보안사 검시참여보고에도 총상은 빠져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김 씨는 타박사로 분류됐습니다.
당시 26살이던 전재서 씨의 검안서에는 오른쪽 귀 뒤에 직경 1.2cm의 맹관총상이 의심된다고 돼 있습니다.
KBS가 입수한 전 씨의 병원 기록에도 전 씨가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기록돼있습니다.
하지만, 군은 총상 기록을 빼고 자상과 타박상만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몸에 총상이 확인됐지만 결과적으로 타박사로만 최종 기록이 남은 겁니다.
[김형석/교수/전남대 법의학교실 : "(총상이나 타박상이)사인에 얼마만큼 개입을 했느냐는 부검을 하기 전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기록되어야 할 손상 중에 일부는 인용이 돼 있고 일부는 빠져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칼로 찌르고, 총을 쏘고, 마구 때린 흔적들이 희생자의 몸에 그대로 남았지만 신군부는 무자비한 폭력을 덮기 위해 자위권 주장을 하며 시신의 기록까지 가리려 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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