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거짓말에 1,500명 비상..학교 · 교회 어쩌나

박재현 기자 2020. 5.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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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감염병법 위반 혐의 고발"

<앵커>

학원 강사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흘이나 숨겼고, 또 동선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때문에 격리됐어야 할 사람들이 때를 놓쳤고, 그만큼 검사받을 사람도 더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학원 강사인 A 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 9일 새벽.

곧바로 시작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A 씨는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강사라는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답했고, 동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A 씨가 동선 진술을 꺼리자 보건당국은 경찰에 위치정보 요청을 했고, 어제(12일) 결과를 받아본 뒤 비상이 걸렸습니다.

6일 저녁 6시 귀가했다던 진술과 달리 A 씨는 6일 밤 학원에 4시간 머문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A 씨는 뒤늦게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밝혔고, 클럽을 다녀온 뒤 학원과 가정집에서 과외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A 씨의 거짓말로 조사가 지연되면서 즉각 자가격리 뒤 검사를 받았어야 할 밀접 접촉자 19명은 어젯밤에서야 검사를 받았고,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접촉자들이 A 씨 확진 이후에도 학원과 학교, 교회를 자유롭게 방문하면서 지역사회 3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A 씨에게 수업을 받은 확진 학생들이 교회 2곳를 방문했는데, 교인 등 지역 주민 1천500여 명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교회 관계자 : 그 사람은 실업자라고 그랬다며. 실업자가 아니라 학원 강사인데. (우리는 방역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를 한다고요. 미리 막았으면 이렇게 피해가 안 올 텐데.]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부정확한 진술 등으로 방역당국의 조치가 적극적으로 취해질 수 없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2차, 3차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없고….]

인천시는 A 씨를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박지인)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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