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증권거래세 단계적인하·양도소득세 대상 대폭 확대

박연신 기자 2020. 5. 1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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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라는 게 붙죠.

그동안 금융투자업계는 이 거래세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해 왔는데, 정부가 결국 폐지 대신 단계적 인하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주주'의 기준을 낮춰서 양도세를 더 걷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달에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개키로 했습니다.

박연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상반기 23년 만에 처음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

금융투자업계는 증시 활성화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거래세를 단계적 인하가 아닌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 0.25%인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를 높이기로 과세체계를 정비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대폭 완화해 메꾼다는 게 정부 복안입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를 통한 국세 수입은 약 4조4천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5%를 차지했습니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에게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내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간주하는데요.

대주주 요건을 이보다 더 완화해 대주주 범위를 넓히겠다는 겁니다.

[구균철 /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 거래세를 줄이고 양도소득세를 늘리는 것은 세수도 줄어드는 만큼 비율을 맞추면 대략적으로는 추세를 맞출 수는 있어요. 오차는 당연히 있죠. 거래세는 낮추고 소득과세는 강화하는 전반적인 흐름에서 맞는 방향이에요.]

정부는 다음 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CNBC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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