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사립고 교무부장 아들 답안지 고쳐준 행정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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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주 시내 사립고 교무부장 아들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교무실무사(행정보조직원)인 A(34)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13일 전주의 한 사립고에서 치러진 2학기 중간고사 답안지를 고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도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아이가 안쓰러워서 그랬다"고 답안지 조작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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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주 시내 사립고 교무부장 아들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교무실무사(행정보조직원)인 A(34)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13일 전주의 한 사립고에서 치러진 2학기 중간고사 답안지를 고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가 고친 답안지는 시험 첫날에 치러진 '언어와 매체' 과목입니다.
시험 감독관인 이 학교 국어 교사는 평소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온 B군의 답안지에서 객관식 3문제 이상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채점 중 10여 분간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는 3문제의 오답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정답으로 조작했습니다.
B군은 이같은 부정행위로 10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사는 답안지를 살피던 중 뒤늦게 생긴 수정 자국을 발견하고 학교에 보고했습니다.
A씨는 도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아이가 안쓰러워서 그랬다"고 답안지 조작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에 A씨의 파면을 요구했으나 법인 측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처분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도 교육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A씨 등을 상대로 최근까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의 아버지가 범행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자 진술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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