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환노위 개정안 교원노조법 후퇴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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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교원노조 합법화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진행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을 두고 기존 내용보다 후퇴했다며 개정안 폐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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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교원단체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교원노조 합법화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진행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을 두고 기존 내용보다 후퇴했다며 개정안 폐기를 주장했다.
단체들은 "개정안은 해고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교원노조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위반하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기존 교원 범위에 대학교원을 추가하면서 교수노조 설립을 개별학교 단위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간 교섭창구 단일화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단체들은 "개별학교에서 노조설립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대학법인 등 사용자 이해를 옹호하는 '어용노조' 설립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며 "교섭창구 단일화도 사실상 단체협상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이 ILO 결사의 자유 협약비준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공무원 단결권 보장범위 확대 등을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개정안이 80% 이상이 사립대학인 우리나라 대학현실 속에서 대학교원 고용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현행 쟁의행의 금지조항 또한 대학까지 확장돼 교수들의 노동기본권도 제약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환노위가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거면 법제사법위원회가 나서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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