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가해자 출국금지..유족들 "사과 기다려"
<앵커>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갑질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입주민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경비원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 A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59살 최 모 씨가 A 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이틀 만입니다.
CCTV 화면 등을 분석 중인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A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최 씨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사건일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최 씨가 주차 관리를 위해 A 씨 차를 민 게 발단이었습니다.
A 씨는 "돈 받고 일하는 경비 주제에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느냐"며 폭행했고 관리사무소까지 끌고 가 "당장 사직서를 쓰라"고 협박했다고 최 씨는 진술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 (관리사무소에서 화해를 요구해도) 안 나가고 왜 계속 있냐, 경비원이 사퇴하지 않는 한 화해란 없다….계속 사퇴만 (요구했죠.)]
27일에는 "초소 화장실로 끌고 가 10분 넘게 폭행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최 씨는 이날 코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서도 받았지만, A 씨는 최 씨가 오히려 자신을 모욕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A 씨의 사과를 기다린다며 오늘(12일) 새벽 예정됐던 발인을 미뤘습니다.
최 씨 추모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경비노동자도 폭행과 갑질이 없는 일터에서 일해야 한다며 엄정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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