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개설자 '갓갓' 구속..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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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을 개설·운영한 대화명 '갓갓'이 구속돼 관련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영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문모씨(24·대화명 갓갓)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법적 구속 기간인 2개월간 문씨의 범죄 혐의 입증과 조주빈 등과의 범죄 연관성, 추가 범죄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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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13일 공개 예상..경찰, 추가 범죄 수사

(안동=뉴스1) 김홍철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을 개설·운영한 대화명 '갓갓'이 구속돼 관련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영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문모씨(24·대화명 갓갓)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부장판사는 "수사와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오는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갓갓'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변호사, 의사,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4)과 공범 이원호(대화명 이기야), 강훈(대화명 부따)의 신상이 공개된 점을 볼 때 '갓갓'도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문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문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경찰은 법적 구속 기간인 2개월간 문씨의 범죄 혐의 입증과 조주빈 등과의 범죄 연관성, 추가 범죄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문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구속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개설한 인물이다.
청소년 등의 성 착취 물을 자체 제작한 뒤 1~8번방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한 시스템을 설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문씨는 2018년 트위터의 일탈계에서 URL을 클릭하면 개인신상정보가 넘어오게 하는 방식의 피싱을 만들어 '임무를 수행하면 자유를 준다'며 피해 여성을 회유, 성 착취 물을 제작했다.
이후 '갓갓'이 텔레그램으로 넘어와 'n번방'을 만든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경각심 키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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