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혼'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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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인, 세대주가 아닌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날 기준으로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역시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나 사실상 이혼 등에 따른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지원금은 당초 지원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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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인, 세대주가 아닌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4월 30일 기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면 이의신청을 거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와 분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날 기준으로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역시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혼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한 경우'를 뜻합니다.
이런 상태의 증빙은 별거 상태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가족이나 친인척 등 성인 2인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나 사실상 이혼 등에 따른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지원금은 당초 지원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됩니다.
가령 현재 4인 가구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세대에서 1명이 이혼 소송 또는 사실상 이혼 사유로 제기한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지원금은 3인에게 75만 원, 1인에게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원래 지원금 액수인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녀 등 부양가족은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개별 사례는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가 심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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