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무는 의혹..정의연 "기부금41%지원..세부내역 공개는 못해"
[숫자로 보는 세상]
◆41%
정의연은 이날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단체가 아니라 국내외 연대, 역사교육, 추모사업, 장학사업 등을 통해 피해자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뛰는 단체"라며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출한 기부금이 적다는 논란을 해명하려 했다. 이날 정의연은 2017~2019년 기부금 수입 내역과 사업별 지출 내역 자료를 공개하며 "지정기부금을 제외한 순수기부금 총 22억1564만원 중 41%에 달하는 9억1100만여 원이 피해자 지원사업에 쓰였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순수 후원금은 2017년 12억6394만원, 2018년 5억3822만원, 2019년 4억1348만원이 걷혔다. 정의연은 이 중 피해자 지원사업비로 2017년 8억6300만여 원, 2018년 2300만여 원, 2019년 2400만여 원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2017년 피해 할머니 총 8명에게 여성인권상금으로 1인당 1억원씩 지급한 것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매일경제가 분석한 결과, 2016년 정의연은 기부금 수입 중 지정기부금과 기본재산출연 금액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한 최소 기부금 4억5900만원 중 불과 270만원(0.59%)만 피해자 지원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연 논리대로 보면 2016~2019년 기부금 수익 26억7489만원 가운데 34%인 9억1400만여 원만 피해자 지원에 쓴 셈이다. 때문에 피해자 지원사업 지출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2016년 내역은 계산에서 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의연은 공시한 기부금 사용 내역 중 수혜자 수가 99명, 999명 등으로 기재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여건이 열악해 실무적 미비로 데이터가 깔끔하게 처리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정의연은 현행법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모금액 기준(100억원)에 못 미쳐 이를 매년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을 통해 내부 회계감사로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 감사를 받았음에도 이 같은 오류가 여러 차례 반복된다는 건 여전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9억원
일본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한 난치병 치료제 '졸겐스마'의 약가를 1억6700만엔(약 19억원)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13일 관련 회의에서 정식 결정되면 졸겐스마는 일본에서 건보 적용 대상 최고가 약품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현재 일본에서 건보 적용 최고가 약품은 혈액암 치료제 킴리아(3349만엔·약 3억8143만원)다. 미국 제약사 노바티스가 생산하는 졸겐스마는 난치병인 척수성근육위축(SMA)을 앓고 있는 2세 이하 유아 치료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바티스가 미국에서 붙인 가격표는 212만달러(약 26억원)다. 기존 약품들은 장기간 투약이 필요했던 것에 비해 졸겐스마는 1회 투약이 전부다. 노바티스 측에선 기존 치료제도 장기 치료에 400만달러가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비싸지 않다는 입장이다.
일본 건보체계에서 전체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30%(미취학아동 20%)다. 다만 졸겐스마나 킴리아 같은 고가 의약품에 대해서는 연 소득에 따라 환자 부담액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 킴리아는 연 소득이 500만엔인 환자를 대상으로 1회 투약에 40만엔 정도만 부담하게 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SMA는 생후 6개월 안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2세가 되기 전 90% 사망하거나 평생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야 한다. 졸겐스마는 SMA로 문제가 생긴 운동신경 형성을 개선해 호흡곤란을 해소해주는 약이다. 미국에서 이뤄진 임상실험에서 아동 15명에게 투약한 결과 2년 후 모든 환자가 인공호흡기 없이 살 수 있게 됐다. 다만 졸겐스마, 킴리아 같은 초고가 치료제가 늘어날 전망은 일본 정부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이들 약품 이용자가 늘수록 건보 재정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30개월
국토교통부는 11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7월부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분양 이후 평균 30개월)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짧다는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에 뛰어드는 투기 수요가 많았다. 이런 수요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실수요자 당첨 가능성을 낮춘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이다. 국토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대상에는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포함된다.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된 경기도 이천·여주·광주·가평·양평과 남양주·용인·안성 일부 등만 빠진다. 국토부는 또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를 잡아내기 위해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 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면 별도 신고 서식을 제출하게 하고, 매수할 때에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종합부동산세의 부분적 완화는 가능하다"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기준을) 조정하는 정도는 종부세를 무력화하지 않으면서도 1가구 1주택자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윤재 디지털콘텐츠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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