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어디서 쓰나..마트 안되고 치킨배달 현장결제 가능

유영규 기자 2020. 5. 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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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유통·식품업계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대기업 유통업체나 온라인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지원금 취지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대기업 매장이라도 사용 가능한 곳이 일부 있는 만큼 매장 안내문을 살피고 애매한 곳은 결제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은 기본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면서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에서는 결제가 가능합니다.

미용실이나 안경점, 약국, 병원, 세차장 등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마트는 전국 158개 점포 내 2천400개 임대매장 중 약 30%인 800여 개 매장이 이런 소상공인 임대매장입니다.

롯데마트는 124개 점포 1천444개 임대 매장 중 55.1%인 795곳, 홈플러스는 140개 점포의 6천여 개 임대 매장 중 1천100여 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3사는 점포별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임대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해 소비자 편의를 돕기로 했습니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에도 일부 소상공인 임대매장이 있지만, 사용처는 더 한정적입니다.

소상공인 임대매장 중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해당 백화점이나 쇼핑몰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결제 전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이면 전국 어디서든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영점이라면 본사 소재지가 어딘지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편의점은 직영점이 전체 매장의 1% 수준에 그칩니다.

CU는 전국 1만4천여 개 매장 중 100개, GS25는 1만4천여 개 중 44개만 직영매장인 만큼 사실상 대부분의 편의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셈입니다.

또 본사 소재지가 서울인 만큼 서울에서는 직영·가맹 구분 없이 모든 편의점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헬스앤뷰티스토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올리브영과 랄라블라, 롭스는 본사 소재지인 서울에서는 직영과 가맹 상관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랄라블라는 100% 직영 매장이어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이마트에서 운영하는 노브랜드는 직영점이라도 소재지를 해당 지역으로 등록해놓아 전국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치킨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만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파리바게뜨나 배스킨라빈스, 던킨, 뚜레쥬르, 제일제면소, 계절밥상, 빕스를 비롯한 대기업 브랜드들도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커피 전문점들은 업체마다 사용 환경이 다릅니다.

스타벅스는 전국 1천400여 개 매장 중 500여 개 서울 매장에서만 지원금을 쓸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100% 직영으로 운영되고 본사 소재지가 서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디야커피는 대부분 가맹으로 운영돼 사실상 전국 모든 매장에서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전국 3천여 개 이디야 매장 중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곳은 본사 소재지가 아닌 부산과 광주의 직영점 두 군데뿐입니다.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등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본사 직영 매장이 많아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가맹점인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문한 뒤 현장에서 음식을 받으면서 결제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 앱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음식점, 서점, 병원, 학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등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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