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뭐해?' 잘못 보낸 문자에..'음란 답장'한 20대 남성 벌금형

지나윤 에디터 2020. 5. 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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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잘못 보낸 문자에 음란한 내용의 답장을 보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1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A 씨가 받은 문자는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친구 전화번호로 착각해 보낸 문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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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잘못 보낸 문자에 음란한 내용의 답장을 보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1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A 씨는 모르는 전화번호로 '뭐해'라는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를 스팸 문자라고 생각한 A 씨는 '니 벗은 거 상상'이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실 A 씨가 받은 문자는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친구 전화번호로 착각해 보낸 문자였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백 판사는 "어린 여자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잘못 보낸 문자를 스팸 문자로 오해한 점, 상대방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한 점 등 고려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판사는 A 씨에게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아니며, 정보 제출 의무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취업 제한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글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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