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빛 공해방지법 시행령 개정

박찬범 기자 2020. 5. 12.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빛 공해와 관련된 전문 검사를 수행하는 지정 기관이 생깁니다.

빛 공해 검사기관은 가로등이나 광고물 등 조명의 빛 방사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게 됩니다.

지자체는 빛 공해 관련 민원 등으로 조명의 빛 방사량 검사가 필요할 때 지정된 빛 공해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빛 공해 검사기관이 검사 결과 검사 대상 조명이 허용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소유자에게 최소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빛 공해와 관련된 전문 검사를 수행하는 지정 기관이 생깁니다.

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빛 공해 검사기관은 가로등이나 광고물 등 조명의 빛 방사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게 됩니다.

지자체는 빛 공해 관련 민원 등으로 조명의 빛 방사량 검사가 필요할 때 지정된 빛 공해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빛 공해 검사기관이 검사 결과 검사 대상 조명이 허용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소유자에게 최소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