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자에 최대 3백만 원..예술인도 보험 가입

김민정 기자 2020. 5. 12. 07: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까지 주는 '취업 지원 법안'이 어제(1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일명 '취업 지원 법안'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법적 근거입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285만 원보다 적고, 가족들의 재산 합계가 6억 원보다 적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수당 신청 전 2년 안에 취업했던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역시 환노위 문턱을 넘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넣었습니다.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맺고 창작물을 만들어 온 예술인이 최근 2년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절반은 고용주가, 절반은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학습지 강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배달대행앱 같은 플랫폼 노동자는 여야 이견으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임이자/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 : 고용자 지위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걸로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고용 안정 입법을 당부한 지 하루 만에 국회가 발 빠르게 움직인 셈이지만, 고용보험 대상의 추가 확대에는 여야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