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자에 최대 300만 원..예술인도 고용보험
<앵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많게는 300만 원까지 주는 '취업 지원 법안'이 오늘(1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예술인들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일명 '취업 지원 법안'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법적 근거입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285만 원보다 적고, 가족들의 재산 합계가 6억 원보다 적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수당 신청 전 2년 안에 취업했던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역시 환노위 문턱을 넘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넣었습니다.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맺고 창작물을 만들어 온 예술인이 최근 2년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2년에 걸쳐 A 출판사와 4개월, B 출판사와 6개월간 계약을 맺고 일했던 예술인은 일거리가 없을 때 돈을 받는 것입니다.
보험료는 절반은 고용주가, 절반은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학습지 강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배달대행 앱 같은 플랫폼 노동자는 여야 이견으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임이자/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 : 고용자 지위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걸로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고용 안정 입법을 당부한 지 하루 만에 국회가 발 빠르게 움직인 셈이지만, 고용보험 대상의 추가 확대에는 여야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하 륭, 영상편집 : 채철호)
▶ 비정규직 해고 현실화…구직급여, 3달 연속 최대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83645 ]
▶ 특수고용직에겐 먼 얘기…'전 국민 고용보험' 하려면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83647 ]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CCTV 없냐 물어본 뒤 폭행"..숨진 경비원 사건일지엔
- 2030 절반 이상 "코로나 감염 되느냐 마느냐는 '운'"
- "일단 오면 이름 안 묻겠다" 박원순이 꺼낸 당근과 채찍
- 동료 6명 감염시킨 클럽 확진자, 대중교통 출퇴근했다
- [단독] 수조 원대 '비궁' 기술 빼낸 퇴직자, UAE행 의심
- "무섭지만 애국심 때문에 출근" 백악관 참모의 고백
- "내가 갓갓" 자백한 24살 대학생, 신상 공개 검토한다
- 1학기 내내 시험만 봐야 한다..대입 앞둔 고3 '초조'
- 80대 할머니 감염시킨 손자..클럽발 2차 감염 속출
- 박규리, 이태원 클럽 방문 인정.."확진자 나온 날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