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협회, 음주소란 등 대표선수단 일탈에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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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가 음주 소란, 선수촌 무단이탈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국가대표 선수단에 뒤늦은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태권도협회는 오늘(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대표 선수들이 일련의 음주 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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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가 음주 소란, 선수촌 무단이탈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국가대표 선수단에 뒤늦은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태권도협회는 오늘(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대표 선수들이 일련의 음주 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대표 선수의 일탈 행위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체육회의 합동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오는 22일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들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태권도협회의 징계 심의 대상에는 도쿄올림픽 국가대표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월 도쿄올림픽 국가대표를 포함한 3명의 선수는 진천선수촌에서 훈련 중 외출을 나갔다가 현지 식당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고 돌아와 숙소에서 고성방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선수촌에서 외출·외박이 전면 통제된 때였으나 이들은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외출을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치료 후에도 선수촌으로 바로 복귀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는 돌아와 소란까지 피웠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이들에게 국가대표 훈련관리 지침 위반으로 경고 처분만 했고, 태권도협회는 따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찬 기자jayc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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