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지원'·'예술인 보험가입' 환노위 통과

김용태 기자 2020. 5. 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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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관계법을 의결했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알려진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국민취업지원제도)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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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관계법을 의결했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알려진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국민취업지원제도)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 범위와 액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전체회의에선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넣은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임이자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취업 준비를 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에 있는 국민의 2차 고용망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특수고용자, 플랫폼 노동자 등이 빠진 데 대해서는 "공청회 필요성 등 쟁점이 남아있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20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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