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 유흥시설 1500여곳, 2주간 집합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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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대전과 충남 도내 유흥시설 1500여곳에 대한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이 11일 발동됐다.
시는 이날 오후 8시부터 구·경찰과 합동으로 유흥시설 305곳을 대상으로 집합 금지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충남도도 이날 클럽과 룸살롱, 카바레, 콜라텍 등 도내 유흥시설 1236곳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세종시는 지역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 대신 영업 자제를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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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대전과 충남 도내 유흥시설 1500여곳에 대한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이 11일 발동됐다.
기간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오는 24일 자정까지다.

시는 이날 오후 8시부터 구·경찰과 합동으로 유흥시설 305곳을 대상으로 집합 금지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충남도도 이날 클럽과 룸살롱, 카바레, 콜라텍 등 도내 유흥시설 1236곳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도와 15개 시·군은 경찰과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집합 금지 명령을 준수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이태원 클럽 6곳과 강남 수면방을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인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 사이 해당 업소와 인근 주점을 방문한 사람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세종시는 지역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 대신 영업 자제를 권고할 방침이다.
이태원 클럽 등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대전시민 50명과 세종시민 15명, 충남도민 93명 등 158명은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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