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원×6개월' 구직촉진법 소위 통과

권태훈 기자 2020. 5. 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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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11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초가 되는 이 법안은 저소득 가구에 속하면서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최장 6개월 동안 구직 촉진수당으로 매월 50만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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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고용보험' 등 논의 준비하는 여야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11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초가 되는 이 법안은 저소득 가구에 속하면서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최장 6개월 동안 구직 촉진수당으로 매월 50만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이 1차 고용 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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