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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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1일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이태원 클럽 등 특정시설 방문자에 대한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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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11일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이태원 클럽 등 특정시설 방문자에 대한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305곳에 대해 12일 오후 8시 부터 24일 0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허 시장은 또한 "유사감성주점에 대해서도 7대 방역수칙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즉각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달 24일 부터 이달 6일 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및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자로서 대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증상유무와 관계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대인접촉을 금할 것도 명령했다.
시는 오늘 저녁부터 시·구·경찰 합동으로 관내 유흥시설 305곳에 대해 행정명령서를 개별 통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에서 점검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허태정 시장은 "여러가지 경제환경이 어렵지만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업소 관계자는 대전시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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