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각·미각 소실도 코로나19 임상 증상에 추가..검사 권고

유영규 기자 2020. 5. 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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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검사가 권고되는 증상에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외에도 두통이나 미각 상실, 후각 상실 등을 추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1일)부터 사례정의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개정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 제8판'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대응 지침 사례정의에서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에 국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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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검사가 권고되는 증상에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외에도 두통이나 미각 상실, 후각 상실 등을 추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1일)부터 사례정의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개정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 제8판'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대응 지침 사례정의에서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에 국한됐습니다.

이번 지침 제8판에서는 임상증상에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 알려진 임상 정보를 바탕으로 위의 증상이 있는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권고하도록 했다"며 "이외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코로나19 증상으로 오한과 오한을 동반한 지속적 떨림, 근육통, 두통, 인후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등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당국은 또 가족·동거인·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한 지 14일 이내의 가족·친구·지인과 접촉한 경우,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이나 장소에 방문이력이 있는 경우도 유증상자로 분류해 적극적인 검사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유증상·확진환자 격리 해제 시에는 조기에 호전돼 격리 해제된 이후 재양성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 경과 기간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임상증상이 호전되고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 해제하도록 했지만, 지침을 변경해 최소 발병 이후 7일이 지났을 때 격리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와 함께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에 대한 지침(제3-2판)도 개정해 배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초음파, 고강도 UV 조사, LED 청색광 등을 적용하는 대체 소독방법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피부·호흡기를 자극하거나 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야외에서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과다한 소독제 사용시 건강문제 및 환경오염 유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실내에서는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손잡이 등 손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표면을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의 소독제로 자주 닦아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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