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위탁업체 대표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필기논술 시험지 채점 논란

정성원 2020. 5. 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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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지난해 신규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채용 업무 위탁업체 사장이 필기논술 시험지를 채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블라인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 채용실태 점검 과정 중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신규채용 심사위원 참여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를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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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위탁업체 대표, 낙동강생물자원관 논술채점 참여
"중대한 비위 없어..불합리하게 보일 소지 있어 개선"
"위탁업체대표 채점과정 참여제한 등 제도개선 완료"
[세종=뉴시스]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공무원 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지난해 신규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채용 업무 위탁업체 사장이 필기논술 시험지를 채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블라인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낙동강생물자원관도 이미 지난 3월 해당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 채용실태 점검 과정 중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신규채용 심사위원 참여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를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블라인트 채용 제도를 도입한 낙동강생물자원관은 신규 직원 채용 시 응시자 출신지와 학교, 학력, 가족 관계 등을 제외하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평가해 왔다.

지난해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 위탁업체 A사를 선정해 서류심사부터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을 맡겼다.

문제는 응시자 개인정보를 알 수 있고, 채용 결정권을 가진 A사 대표가 필기시험 채점 과정에 들어가면서 불거졌다.

지난 1월 채용실태 점검 중 해당 사실을 확인한 환경부는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A사 대표의 필기시험 채점 참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채용실태 점검 결과 A사 대표가 채용 과정에 개입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지난 1월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면서 "채용업체 대표가 필기(논술)시험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비위가 발생할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시험지엔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을 수 없고, 수험번호만 적혀 있기 때문에 외부 업체의 심사위원들도 수험생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수험생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대표가 채점 과정에서 참여할 경우 채용 과정이 불합리하게 보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었다.

환경부는 낙동강생물자원관에 재발 방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탁업체 대표가 채점 과정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면서 "비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징계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낙동강생물자원관도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제도개선 조치를 시행해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생물자원관 관계자는 "해당 위탁업체는 20년 이상 관련 업무를 해왔고, 채용 과정 보안을 철저하게 지키는 등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서 "혹시라도 불공정 문제가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블라인드 채용 지침에 해당 사항을 추가해 이미 지난 3월에 개선이 끝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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