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 사립고 교사 해임 논란..교사노조 "공익신고 보복 징계"

손상원 2020. 5. 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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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사립고교 교사 해임을 놓고 교사 노조가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광주 교사노조에 따르면 학교 법인 A 학원은 산하 고교 교사 B씨를 지난 8일 자로 해임했다.

A 학원 측은 처분 사유서에서 업무 미숙, 동료 교사와의 협력 부재 등과 함께 "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괴롭힘이라며 교사노조를 사주해 학교를 방문하게 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 해임 사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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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사립고 교사 해임 논란 [광주 교사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한 사립고교 교사 해임을 놓고 교사 노조가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광주 교사노조에 따르면 학교 법인 A 학원은 산하 고교 교사 B씨를 지난 8일 자로 해임했다.

B씨는 시교육청이 1차 전형을 진행하는 사립 학교 교사 위탁 채용을 거쳐 임용돼 이 학교에서 2년 2개월간 근무했다.

A 학원 측은 처분 사유서에서 업무 미숙, 동료 교사와의 협력 부재 등과 함께 "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괴롭힘이라며 교사노조를 사주해 학교를 방문하게 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 해임 사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노조는 "징계 처분 사유는 사실과 다르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교직에서 배제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A 학원 전 이사장이 비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한 보복 징계로 규정했다.

B씨는 채용 당시 법인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교육청 감사,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노조는 지역 교사 단체,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교원 소청 심사 등 징계 무효화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A 학원 관계자는 "정당한 사립학교법 절차에 따라 징계를 했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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