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캔 1위' 한일제관, 삼광캔 삼켰다..공정위 '승인'

세종=유선일 기자 2020. 5.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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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음료용 캔 1위 업체 한일제관의 삼광캔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일제관의 삼광캔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해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일제관은 작년 10월 삼광캔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고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국내 음료용 캔 시장점유율은 한일제관(34%), 테크팩솔루션(27.6%), 롯데알미늄(26.7%), 삼광캔(7.8%)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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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제관이 생산하는 음료용 캔/사진=한일제관 홈페이지

정부가 음료용 캔 1위 업체 한일제관의 삼광캔 인수를 승인했다. 한일제관의 시장점유율은 41.8%까지 높아져 업계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일제관의 삼광캔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해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일제관은 작년 10월 삼광캔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고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한일제관은 1968년 설립된 금속 캔 제조업체로 음료·식품·산업용 캔을 제조·판매한다. 삼광캔은 삼광글라스의 캔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지난해 10월 설립한 법인으로, 음료용 캔을 제조·판매한다. 지금은 한일캔으로 사명을 바꿨다.

공정위는 “삼광글라스는 최근 수년간 캔 사업 영업 부진으로 적자가 계속되자 주력사업인 유리 부문에 집중하기 위해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음료용 캔 시장점유율은 한일제관(34%), 테크팩솔루션(27.6%), 롯데알미늄(26.7%), 삼광캔(7.8%) 순이다. 이번 인수로 한일제관 점유율은 41.8%가 돼 1위 자리를 굳힌다. 그러나 공정위는 음료용 캔 고객사가 주로 대형 주류·음료업체라 협상력이 크고, 유리병·페트병 등 유사품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기업결합이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숭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경영 악화로 적자를 기록하던 기업이 기업결합으로 경영정상화 기회를 모색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번 승인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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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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