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개설자 '갓갓' 검거

이재호 2020. 5. 11. 08: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미성년자 등을 포함한 여성의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엔(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 '갓갓'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 엔번방 운영자로 닉네임 '갓갓'으로 불린 ㄱ(24)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4살 남성, 지난 9일 소환 조사중 자백

경찰이 미성년자 등을 포함한 여성의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엔(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 ‘갓갓’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 엔번방 운영자로 닉네임 ‘갓갓’으로 불린 ㄱ(24)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갓갓’의 메신저 아이디 등을 특정해 수사를 벌여오던 경찰은 지난 9일 ㄱ씨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로 ㄱ씨를 긴급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갓갓은 지난해 2월 8개의 텔레그램 방에 1번부터 8번까지 각각 이름을 따로 설정하고, 방마다 다른 특징을 지닌 피해 여성들의 신상 정보와 성착취물을 올렸다. 엔번방 방 하나당 피해 여성들 3~4명의 성착취 영상을 수백개씩 올렸다.

엔번방에서는 여성들의 신상을 털고 협박해 성착취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하는 범죄 수법이 횡행했다. 특히 갓갓은 경찰을 사칭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니 개인정보를 다 보내라”는 식으로 피해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받아냈다. (▶관련 기사 :“소라넷 계보 잇겠다”…올초 어느 블로거의 ‘n번방’ 선언)

갓갓이 운영하던 또 다른 방에서 10대 여성을 성착취한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최근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20대 남성이 만든 성착취 영상이 유포된 사실이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되기도 했다. 갓갓은 이 남성에게 성착취를 지시한 이로 유력하게 추정된다. (▶관련 기사 :[단독] 수감자가 만든 10대 성착취물, ‘갓갓’이 제작 지시한 정황)

이재호 기자 ph@hani.co.kr

▶네이버 뉴스판에서 한겨레21을 구독하세요!
▶신문 구독신청▶코로나 절벽에 선 사람들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