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클럽 방문자, 대인접촉 금지"..전국 확대 검토

이현영 기자 2020. 5. 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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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유흥시설은 2주간 집합 금지"

<앵커>

이런 가운데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경기도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클럽에 갔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안 묻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그냥 오기만 하면 누구나 검사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겠다는 당근을 내놓은 것인데, 반대로 이것을 숨기고 사람들을 접촉하고 다니다가 걸리면 최대 징역형에, 피해배상까지 물리겠다는 채찍도 동시에 꺼냈습니다.

이현영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가 온라인 긴급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집단 감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경기도의 모든 유흥시설 등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2주간 내렸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경기도 내 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서 오늘부터 2주간 집합 금지를 명합니다.]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사실상 영업 금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어제(9일) 서울시가 내린 집합 금지 명령에 따른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들과 서울 강남 수면방을 출입한 사람들에게는 코로나 검사와 대인 접촉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들은 내일부터 일주일간 이 업소들을 방문한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경기도의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여부도 (결정할 것입니다.)]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은 관련 업소를 마지막 출입한 다음 날로부터 최대 2주간이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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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82084 ]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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