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클럽 방문자 '대인접촉금지명령' 검토"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2020. 5. 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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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기도가 연휴기간 서울 이태원 및 강남구 논현동 유흥시설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대인접촉금지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이것(대인접촉금지명령)이 실효성이 담보된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이태원 사태와 관련해서는 방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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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자 특정 어려워"
"대인접촉금지명령, 이태원 사태 관련해 유용할 듯"
해당 업소 방문자 음성 판정 전까지 2주간 대인접촉금지
어길 시 징역 2년·벌금 부과..구상권 청구도 검토 중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경기도가 연휴기간 서울 이태원 및 강남구 논현동 유흥시설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대인접촉금지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이것(대인접촉금지명령)이 실효성이 담보된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이태원 사태와 관련해서는 방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 자택이나 직장 등 연고를 두고 있는 시민 중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퀸·트렁크·더파운틴·소호·힘) 및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에게 대인접촉금지명령을 내렸다.

방문자들은 해당 업소를 마지막으로 출입한 다음날부터 최대 2주 동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다른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된다. 경기도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조치라며,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2년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능후 1차장은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방역상의 문제점은 관련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인접촉금지를 발동하고 차근차근 대상자를 찾아나가는 방법이 된다면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의 특성상 명단도 부정확하고, 노출자들이 개인 정보 유출을 꺼려 검사를 회피하고 일상적으로 활동할 개연성이 존재하는데,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대인접촉금지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지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는 대인접촉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칙 외에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방침이다.

명령을 위반한 채 일상적인 활동을 하다가 확진되고 감염이 확산될 경우, 방역비용 등을 청구하겠다는 것인데, 정부도 이처럼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박 1차장은 노출자들이 신상정보 공개 우려로 진단검사를 회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적극 권하는 것은 방역 때문"이라며 "개인정보가 특정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선 공개가 되도록 사전에 조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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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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