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노동공약, 70개 중 50개 불이행"
[경향신문] ㆍ시민단체, 노동 실태 발표
ㆍ“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임금 채권 소멸시효 연장
ㆍ근무시간 외 카톡 금지 등 대선 공약 이행 방안 촉구”
직장인 ㄱ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ㄱ씨를 권고사직시켰지만 퇴직 2개월이 넘도록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다. 회사는 적반하장으로 “파산신청 할 것이니 신고하려면 하라”고 했다.
ㄴ씨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회사 내 궂은일을 도맡아왔다. 그러나 회사는 ㄴ씨를 일방적으로 파견·용역업체로 보내겠다고 했다. 그가 이를 반대하자 관리자는 회사 내 가장 힘든 부서로 가든지, 권고사직을 하라고 했다.
ㄷ씨가 다니는 회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올해 1분기 매출이 줄기는 했지만 크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무급휴직을 실시하겠다며 직원들을 압박해 결국 모든 직원들이 동의를 하게 만들었다. 대표이사는 있지도 않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았다며 월급도 삭감하겠다고 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직장인 보호 관련 대선 공약이 지켜지지 않아 직장인이 고통받는 이 같은 사례를 모아 발표했다. 직장인 관련 공약과 연관된 제보는 ‘임금체불’ ‘비정규직 차별’ ‘유령 근로자 대표’ ‘부당해고’ ‘실업급여 사기’ 등의 내용이 많았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도입,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체불임금 200% 부과금 제도 도입 및 임금채권 소멸시효 5년 연장, 근로자 대표 제도 실질화 및 산별노조 강화, 근무시간 외 카톡 금지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이 공약들은 직장인 권리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현재 정부 서랍과 국회 창고에 처박혀 있다”며 “보수야당이 발목을 잡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공약도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노동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 법 개정 없이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실현할 수 있는 공약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갑질119는 “문 대통령의 노동존중 공약 70개 중 50개는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공약이 지켜졌다면 사장 갑질에 고통받는 직장인들의 눈물은 줄어들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 이행 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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