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면 구상권 청구".. 이재명, 이태원 클럽 방문자 '대인접촉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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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와 대인접촉금지 명령을 10일 내렸다.
밀접접촉자에 대한 대인접촉 금지 명령은 코로나19 기간 중 처음이고, 코로나19 검사 명령은 지난 3월2일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한 차례 시행된 적 있다.
대인 접촉금지 명령 기한은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주간, 코로나19 감염조사를 통해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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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와 대인접촉금지 명령을 10일 내렸다. 밀접접촉자에 대한 대인접촉 금지 명령은 코로나19 기간 중 처음이고, 코로나19 검사 명령은 지난 3월2일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한 차례 시행된 적 있다.
대인 접촉금지 명령 기한은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주간, 코로나19 감염조사를 통해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에 근거한 이번 긴급명령은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진다. 아울러 명령을 위반해 감염이 확산한 경우 그로 인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된다.
또 이 지사는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이날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서울시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경기도 내 풍선효과를 막고, 현실적인 감염위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태원 일대 클럽 출입자의 특성상 이들이 속한 직장, 학교, 군, 병원 등에서 2차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3차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여부는 일상적 방역수칙의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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