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받은 직장인 8만 4천 명..1인당 32만 3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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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정부로부터 휴가 비용을 지급받은 직장인이 8만 명을 훌쩍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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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정부로부터 휴가 비용을 지급받은 직장인이 8만 명을 훌쩍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 3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자는 9만 8천1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은 사람은 8만 3천776명이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액은 모두 271억 원이었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2만 3천 원이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노동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로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당초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장 5일 동안 지급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지급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했습니다.
1인당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자를 소속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3만 5천834명)이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2만 9천564명), 10∼29인(1만 4천167명), 30∼99인(1만 251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64%)이 남성(36%)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개학 연기에 따른 자녀 돌봄 부담도 주로 여성 직장인이 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동부는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생인 자녀를 둔 직장인의 경우 등교 개학일인 이달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휴가 비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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