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 삼바 수사 끝내나..이재용 이르면 주중 소환

김가윤 2020. 5. 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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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을 확인 중인 검찰이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발생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함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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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수사 착수..장기 수사 진행
분식회계→합병→경영권 승계 의혹까지
이달 내 마무리 목표..이재용 소환 검토 중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입장 하고 있다. 2020.05.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을 확인 중인 검찰이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합병 과정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직결돼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 부회장을 소환한 뒤 1년6개월간 이뤄졌던 장기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주중 이 부회장이 소환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거론되는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내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그간의 수사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발생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함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삼성바이오는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13일 삼성바이오 및 삼성물산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4월25일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을 대상으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증거인멸 등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삼성바이오 공장을 압수수색해 은닉 자료를 확보했고, 관련 인물이 몇 차례 더 구속됐다.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갔다. 합병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가 크게 반영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이 과정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검찰은 지난해 5월16일 4조5000억대 분식회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삼성전자 사업지원TF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2019.05.16. 20hwan@newsis.com

이에 그룹 차원의 개입은 없었는지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이 때부터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법조계는 분석하고 있다.

내·외부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 분식회계 의혹과 합병 의혹을 연결짓는 단서를 확실하게 규명해야 하는 등 사안이 복잡한 데다 등장인물도 많아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수사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력이 다소 분산됐다는 지적이 있다.

또 이 사건을 맡는 수사팀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특수4부로 변경되는 등의 변화도 있었다. 아울러 올해 초 조직 개편이 진행됨에 따라 부서 이름이 경제범죄형사부로 바뀌기도 했다. 지난달까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수사 진행이 미뤄진 탓도 있다.

수사가 장기간 진행된 만큼 재판에 넘겨지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간 삼성그룹 계열사와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수백명에 대해 1000회 안팎의 소환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방대한 수사 기록 등을 통해 관여 정도 등을 살피면서 기소 대상자들을 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소환조사가 이뤄졌던 이들을 재차 소환하는 등 막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최종적인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검찰은 이 부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말 시행된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소환은 비공개로 이뤄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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