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센터 화재 재발 막는다"..전국 15개 공사장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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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공사현장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10일 소방청은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5개 공사현장에 대해 민·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고용노동부,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안전관리자 등 공사 관계자 대상 현장 화재예방 교육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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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비치여부·피난설비·가연성 간축자재 방입 등 점검 예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공사현장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10일 소방청은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5개 공사현장에 대해 민·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5개 현장은 △물류창고 3곳 △공장 2곳 △공공시설 2곳 △지하철 2곳 △판매시설 1곳 △복합건물 3곳 △공동주택 2곳 등이다. 이번 현장조사는 고용노동부,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안전관리자 등 공사 관계자 대상 현장 화재예방 교육도 병행한다.
중점 조사항목은 화재예방, 현장공정, 위험물, 전기, 가스, 건축(건설), 기타 등 7개 분야로 △임시소방시설설치·유지관리 △화기·위험물 취급의 적정관리 △작업공정의 분리 △안전관리자의 지도·감독여부 등이다. 특히 연면적 3000㎡이상으로 공정률 50%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우레탄폼 등 유해위험작업 공정 현장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이달 내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화재 예방에는 화기취급장소의 적정관리 및 지정 사항, 소화기구 비치여부 등이 포함됐고, 현장 공정에는 작업 전 화재안전사항 허가 및 교육사항 등을 점검한다. 또 소화기 비치 및 관리 상태, 작업장내 근로자 피난설비 적정여부 및 비상구 설치 사항, 가연성 건축자재의 적정 반입 및 통제여부, 보관사항 등도 점검 대상이다.
조사결과 임시소방시설 설치 불량, 위험물 지정수량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범정부 ‘건설현장 화재안전 TF’에 참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현장조사를 위해 소방청 내에 3개 분과로 자체TF를 지난 8일부터 운영 중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유사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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