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3만2600명 가족돌봄비 신청..8만3776명 총 271억원 받아

김진아 2020. 5.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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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장인 8만3700여명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고 271억원의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6일 신청을 시작하고 지난 8일까지 접수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신청 건수는 총 13만2600건(9만8107명)이며, 이 가운데 8만3776명에 대한 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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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32.3만원..신청률은 女, 男 2배
3월16일 신청 후 8일까지 신청 13만 넘어
지원기간 10일로 늘리자 평균 접수 700건↑
[서울=뉴시스]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성동구 행복가득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카네이션을 만들고 있다. (사진=성동구 제공) 2020.05.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장인 8만3700여명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고 271억원의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휴가를 쓰고 비용을 신청한 비율은 여성이 남성 보다 2배 가량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6일 신청을 시작하고 지난 8일까지 접수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신청 건수는 총 13만2600건(9만8107명)이며, 이 가운데 8만3776명에 대한 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2만3000원이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시행된 제도다. 근로자가 자녀 등을 돌봐야 할 경우, 최장 10일간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개학 연기에 따라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비용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최대 5일 동안 일 5만원의 비용이 지원됐다. 이후 개학이 지연되며 지원 기간은 1인당 최대 10일(50만원)로 늘어났다.

정부가 지원을 늘리자 신청 건수도 눈에 띄게 늘었다.

신청 시작 후 지난달 8일까지 일 평균 신청 건수는 3100건이었지만 지난달 9일 지원 확대 이후 3800건으로 늘었다.

8일까지 접수된 사업장 규모별 신청 인원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3만5834명(36.5%)이 신청해 가장 많았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2만9564명(30.1%)이 신청해 2위를 차지했다.

이어 ▲10~29인 1만4167명(14.4%) ▲30~99인 1만251명(10.4%) ▲100~299인 7944명(8.0%) ▲미확인 347명(0.3%) 순이었다.

1만명 이상이 신청한 상위 업종은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이었다. 제조업은 2만8775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만4304명, 도·소매업 1만1044명이었다.

성별 신청 비율은 여성이 64%로 남성(36%) 2배 가량 높았다.

지역별 신청 추이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만6446명(37.1%)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1만6583명(16.9%), 서울에서는 1만5537명(15.8%)이 신청했다. 대전·충청은 1만1458명(11.6%), 대구·경북은 9805명(9.9%), 광주·전라·제주는 8278명(8.4%%)이 신청했다.

가족돌봄비용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오는 20일 등교 개학 전까지, 초교 3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오는 27일 전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상담(1350)도 가능하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등교와 개학 후에도 교육부 '등교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를 못하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지원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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