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남편에게 폭로" 돈 뜯어낸 30대 2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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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최봉규 부장판사)는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으로 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모(3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몰카 성관계 영상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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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최봉규 부장판사)는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으로 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모(3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고 양형 또한 적절하다며 김 씨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한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만난 여성(48)과 2017년 2월 3차례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을 했습니다.
그는 이 몰카 영상을 상대 여성 휴대전화로 보낸 뒤 "1천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으며 1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몰카 성관계 영상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현종 기자meson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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