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남편에게 폭로" 돈 뜯어낸 30대 2심도 징역 2년

하현종 기자 2020. 5. 10. 09: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봉규 부장판사)는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으로 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모(3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몰카 성관계 영상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봉규 부장판사)는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으로 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모(3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고 양형 또한 적절하다며 김 씨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한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만난 여성(48)과 2017년 2월 3차례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을 했습니다.

그는 이 몰카 영상을 상대 여성 휴대전화로 보낸 뒤 "1천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으며 1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몰카 성관계 영상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현종 기자mesoni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