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일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 석방

전연남 기자 2020. 5. 1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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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10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10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선 뒤 차량 탑승에 앞서 지지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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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10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10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선 뒤 차량 탑승에 앞서 지지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10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선 뒤 차량에 탑승해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10일) 새벽 0시 4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 온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구속 이후 199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구치소 정문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은 정 교수에게 "심경이 어떠냐",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앞으로 불구속 재판에 어떻게 임할 거냐"고 물었지만 정 교수는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표창장 위조 등 증거조사가 이뤄진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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