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만원 판돈' 도박한 증평군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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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증평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9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증평군 소속 공무원 A(57·6급)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인 3명과 함께 지난해 12월 10일 증평읍의 한 사무실에서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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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증평=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지인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증평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9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증평군 소속 공무원 A(57·6급)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을 하게 된 경위와 판돈 액수, 가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이 사건 도박 행위는 일시 오락 정도로 보여 가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인 3명과 함께 지난해 12월 10일 증평읍의 한 사무실에서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7명을 조사해 4명을 입건하고, 판돈 48만5천원을 압수했다.
증평군은 1심 선고 이후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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