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만원 판돈' 도박한 증평군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

전창해 2020. 5. 9. 13: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증평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9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증평군 소속 공무원 A(57·6급)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인 3명과 함께 지난해 12월 10일 증평읍의 한 사무실에서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일시 오락 정도로 보여"..벌금형 원심 파기

(청주·증평=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지인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증평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9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증평군 소속 공무원 A(57·6급)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을 하게 된 경위와 판돈 액수, 가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이 사건 도박 행위는 일시 오락 정도로 보여 가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인 3명과 함께 지난해 12월 10일 증평읍의 한 사무실에서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7명을 조사해 4명을 입건하고, 판돈 48만5천원을 압수했다.

증평군은 1심 선고 이후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jeonch@yna.co.kr

☞ '부부의 세계'를 함께 보는 부부들에게 물었습니다
☞ 이태원 클럽 방문한 20대 확진자 사흘간 백화점 근무
☞ 전현무 연인 이혜성 아나운서, KBS에 사표…이유는?
☞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새 과제 만드는 태종 같아"
☞ DNA 족보는 그를 지목했다…29년 만에 잡힌 연쇄살인범
☞ 여친 나체 촬영 뒤 "안 만나주면 유포" 협박하더니 결국
☞ 6개월 일하며 월 10만원씩 모으면 240만원으로
☞ 정부 혼선에 코로나19 '치료 기대' 약 엉뚱한 곳으로?
☞ 장염으로 입원한 초등생, 수액주사 맞다가 심정지 사망
☞ "불났어요, 나오세요"…20여명 대피시키는 경찰 영상 화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