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姓 따르는 원칙 폐기되나.. 외국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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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가 어버이날인 8일 우리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 원칙 폐기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부성 우선주의란 위에 소개한 민법 조항에 따라 자녀 출생 시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하는 원칙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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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가 어버이날인 8일 우리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 원칙 폐기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부성 우선주의란 위에 소개한 민법 조항에 따라 자녀 출생 시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하는 원칙을 뜻한다.
위원회는 “여성·아동 권익 향상과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위원회의 건고를 받아든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여성·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해 현행 부성주의 원칙 폐기도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현행 민법 781조 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률로써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이 결혼 후 남편의 성으로 바꿀 것인지는 순전히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남편이 부인의 성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자녀의 성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1975년 결혼 후에도 ‘로댐’이란 혼전의 성을 계속 쓰다가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정치활동을 본격화한 1982년에야 보수적 유권자층을 의식해 남편과 같은 ‘클린턴’으로 바꿨다. 1998년 대학교수 요아힘 자우어와 재혼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새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는다. ‘메르켈’은 1982년 헤어진 옛 남편의 성이다.
일본도 부부동성제의 나라다. 서양과 달리 부부가 같은 성을 쓰는 것이 법률로 강제된다. 주로 여성이 결혼 후 남편 성으로 바꾸는 형태로 부부동성제가 유지된다. 그러니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도 거의 대부분 남편, 곧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된다.
지난 2015년 이같은 부부동성제가 위헌이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일본 최고재판소(우리 대법원 해당)는 “가족이 하나의 성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란 이유를 들어 합헌 판결했다. 다만 올해 초 일본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본 국민 10명 중 7명이 “법률 개정을 통해 부부가 다른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등 변화의 기운도 조금씩 감지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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