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0일 석방..법원 "증거인멸 우려 적어"(종합)

고동욱 2020. 5. 8. 13: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4일 열리는 속행 공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정 교수 등에게 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표창장 위조 등 증거조사 이뤄져"..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
정경심 구속 후 첫 재판…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 풀려난다.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대상으로 제시한 혐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이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이들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추가 영장이 발부된 주요 인사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양측의 주장과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한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4일 열리는 속행 공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정 교수 등에게 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 3월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시점에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 교수에게 확대 해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 "이태원 아니잖아요"…코로나19 두려움 실종된 부산 클럽
☞ 간호사 자매 3명 동시피살…"범행 동기 불분명"
☞ 호랑이에 물렸다 살아난 마술사, 코로나19로 사망
☞ '부부의 세계'를 함께 보는 부부들에게 물었습니다
☞ 여친 나체 촬영 뒤 "안 만나주면 유포" 협박하더니 결국
☞ 이태원, '유령도시' 방불…강남 실내포차는
☞ 빵 훔친 '청년 장발장'의 희망가…정규직 됐다
☞ 후진하는 차를 발로 '퍽!'…대체 왜?
☞ '그들만의 리그' 마지막 생존자, 101세로 별세
☞ 전현무 연인 이혜성 아나운서, KBS에 사표…이유는?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