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민생법안 처리 협조해달라" 17개 상임위원장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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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20대 국회 임기 내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 임기 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 기한이 도과한 법률의 개정안을 비롯해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처리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법률안 심사와 처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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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20대 국회 임기 내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 임기 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 기한이 도과한 법률의 개정안을 비롯해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처리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법률안 심사와 처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17개 상임위 위원장 전원에게 민생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국회는 밝혔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의결 시한을 하루 앞둔 '국민발안개헌안' 표결을 위해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민생법안은 여야 새 원내지도부가 내주 합의를 통해 처리하더라도 국민발안개헌안 만큼은 조속히 결론을 내자는 것이다.
다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본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발안개헌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헌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2인 194명(현재 290석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발안개헌안은 지난 3월6일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도 개헌아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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