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의 일종" 류석춘 연세대 교수 정직 1개월

한상우 기자 2020. 5. 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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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교수는 불복 의사

<앵커>

지난해 대학 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연세대가 '한 달 정직'이라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류석춘 교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류석춘/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지난해 9월 강의) :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 매춘의 일종이라니까.]

지난해 9월 이 발언으로 수업 배제와 징계 요구가 이어졌던 류석춘 교수에 대해 연세대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네 차례 징계위를 연 끝에 류 교수에 대해 정직을 결정하고 통보했습니다.

[연세대 관계자 : 사유는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발언에 대해 언어성희롱이라고 판단이 된 거죠.]

류 교수 발언이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돼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과 시민단체들은 위안부 명예훼손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성희롱 발언에 대한 징계일 뿐이고 징계 수위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류 교수 측은 일방적인 여론몰이라고 반발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류석춘/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그동안 언제 나한테 물어보고 썼어요? 마음대로 썼잖아. 학생들하고만 얘기하고 썼잖아.]

학내 징계가 확정됐지만, 류 교수가 교육부 소청심사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내면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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