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머그] 강제키스에 혀 깨물었다 전과자로 56년..재심 신청한 최말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세미 작가, 박수진 기자 2020. 5. 7. 20:06
지난 1964년 5월 6일 저녁. 18살이던 최말자 씨는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A 씨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습니다. A 씨의 혀는 1.5cm 가량 잘렸는데요. A 씨는 최 씨의 집으로 찾아와 '불구자가 됐다'라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지만 최 씨는 정당방위이기에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최 씨에게 더 높은 형량을 주었습니다. 특히 A 씨의 혐의 가운데 성폭행 미수 등의 혐의는 빠진 채 특수주거침입 등만 적용됐는데요. 최 씨를 두고는 '소리를 지르면 주변에 들렸을 것'이라면서 '혀를 깨문 행위는 정당방위를 지나친 수준'이라고 적은 판결문도 공개됐습니다. 최 씨는 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결혼하면 해결될 것 아니냐"라며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최 씨는 56년 만에 이 사건에 대한 재심 신청을 했는데요. 한을 풀지 못한 채 어느새 일흔을 훌쩍 넘긴 최말자 할머니와의 인터뷰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세미 작가, 박수진 기자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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