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래퍼 장용준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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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래퍼 장용준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음주운전 수치가 높았고,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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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래퍼 장용준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음주운전 수치가 높았고,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씨 측 변호인은 "장 씨가 자수했고 보험사 직원에도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씨는 반성문을 꺼내 읽으며 "사고 피해를 입은 분께 죄송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경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충돌하고 운전자를 바꾼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달 2일 장 씨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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