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동성 후배 추행 혐의' 쇼트트랙 임효준,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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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효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수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 17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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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효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수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피고인은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되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추행의 정도와 경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당시 장난을 치려는 의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 처분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 17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임효준 측은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추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성룡 기자hahaho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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