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카페 화장실에서 태어난 아기, 출생신고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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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화장실에서 태어난 아기의 경우 119 구급대의 '활동일지'를 근거로 출생 확인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지난해 8월 홀로 아이를 낳은 A 씨가 제기한 출생 확인 신청에 대해 "A 씨의 출생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A 씨 아이의 출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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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화장실에서 태어난 아기의 경우 119 구급대의 '활동일지'를 근거로 출생 확인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지난해 8월 홀로 아이를 낳은 A 씨가 제기한 출생 확인 신청에 대해 "A 씨의 출생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A 씨는 카페에 있던 중 갑자기 산통을 느꼈고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사람들의 신고로 119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출산을 마치고 스스로 탯줄까지 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A 씨는 아이의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신고 절차에 필요한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의사가 직접 분만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친권을 확인할 수도 있었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일이 걸리는 데다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공단 측은 119 구급대 활동일지를 첨부한 출생 확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A 씨 아이의 출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정법원의 출생 확인을 받으면 출생증명서나 유전자 검사 없이도 1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김우경 구조공단 변호사는 "119 구급대 활동일지가 A 씨와 신생아의 모자 관계를 증명하기에 충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유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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