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 음주운전' 의대생 제적..사유는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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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내 출교 조치된 전북대학교 의대생의 제적 사유는 '인권 침해'와 '대학 명예 훼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제적당한 의과대학 4학년 A(24) 씨는 학칙 96조(징계 사유 및 절차)의 3항과 4항인 교내외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된 자,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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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내 출교 조치된 전북대학교 의대생의 제적 사유는 '인권 침해'와 '대학 명예 훼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대학교 등에 따르면 대학 학칙은 재학생의 징계 사유로 다섯 가지 항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행이 불량해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수업 및 기타 학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교내외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된 자,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 기타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위반한 자 등입니다.
징계는 강도에 따라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합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제적은 출교를 의미하는 데다 재입학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학칙을 적용해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껏 개교 73년 역사상 징계위원회를 통한 재학생 제적은 단 4번 밖에 없었다고 전북대는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이들의 세부적인 제적 사유와 경위를 밝힐 수 없다면서도 대부분 성행 불량의 이유로 제적이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적당한 의과대학 4학년 A(24) 씨는 학칙 96조(징계 사유 및 절차)의 3항과 4항인 교내외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된 자,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조항은 먼저 만들어진 나머지 조항보다 비교적 최근인 2008년 2월 28일에 신설됐습니다.
전북대 관계자는 "아직 전산상에 사유를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교수회에서 해당 학생이 관련 조항들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적을 결정했다"며 "총장 결정으로 제적 처리가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사유를 써넣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 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는 현재까지 4만 3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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